음주 운전 (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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