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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월 300만원 이하 노동자, 난방비가 월소득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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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을수록 난방비 비중 커져

연합뉴스

서비스연맹,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난방비 폭탄, 물가인상 실태조 발표' 기자회견
[촬영 이도흔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대전시 유성구에서 학교 예술강사로 일하는 A씨는 월평균 소득이 230만원이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난방비로 각각 41만원, 32만원울 써야 했다. 소득의 약 6분의 1이 난방비로 나가게 되자 A씨는 소득을 늘리려 일자리를 추가로 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사례와 같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 조합원 1천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설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난방비로 월 소득의 약 9%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1월 난방비로 평균 18만3천원을 썼다. 평균 월소득과 대비 8.9%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평균 월 소득은 206만원으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 비중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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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하 노동자, 난방비가 월소득의 9%"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 소득 100만원 이하는 같은 기간 난방비로 평균 18만원 지출했다. 101만∼150만원 구간에서는 18만4천원, 151만∼200만원 구간은 1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201만∼250만원, 25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각각 17만5천원, 17만3천원을 난방비로 써 오히려 난방비가 줄었다.

응답자의 84.3%는 생필품 가격이 올라 다른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고물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거나 가계소득을 늘리려고 일자리를 추가로 구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40.0%, 11.7%로 조사됐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집 난방비가 38%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 노동자인 나의 월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 올랐다.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직군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마트 판매원, 학교 예술강사, 학교 방과 후 강사, 요양보호사 등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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