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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계획'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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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위주 규제로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 주장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 확인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풍납토성 종합계획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계획의 규제 등 내용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유지돼 풍납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이 요청한 면담을 문화재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구는 1980년대 지어진 풍납동 건물이 급속하게 노후화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주민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20년 넘게 이어진 문화재 규제로 풍납동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구는 앞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되 주민이 거주하는 토성 내부 지역은 보존·관리 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3권역 지하 2m 이내만 건축 허용, 5권역 건축 시 시굴·발굴 조사 등의 규제 해제 등도 제안했으나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구는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거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2015년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없었던 4권역에 대한 항목이 추가돼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히 대응해 자치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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