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구글·넷플릭스, 국내 망 공짜이용 바로 잡아야”

헤럴드경제 김현일
원문보기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구글·넷플릭스, 국내 망 공짜이용 바로 잡아야”

서울흐림 / 7.0 °
빅테크 망이용료 관련법안 7건 봇물

1월 구글·넷플릭스 본사 방문 논의

“입법 추진중인 유럽과 공조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깔아 놓은 고속도로를 통행료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제기했고, 유럽연합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ISP와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달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이용료 공정 분담 이슈가 주효하게 다뤄졌다.

유럽의회는 이미 EU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빅테크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직접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네트워크 제공자(통신사)와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업자(CP) 사이에서 이분법적 선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자금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료 분담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공조나 연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27%를 차지한다. 넷플릭스까지 합하면 34%에 달한다. 두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한 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국내 통신사들의 5G망 구축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망 이용대가 미지급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속도로를 깔아 놓고도 통행료도 받지 않은 채 서비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월 ‘CES 2023’ 참관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구글과 넷플릭스 본사를 방문해 망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하며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구글과 넷플릭스 측에 어떻게든 이 사안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얻는 수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구글과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큰 수익을 보면서 (망 이용대가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망 이용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캐시서버(본사 서버 데이터를 복사한 서버)를 설치한 비용과 트래픽 할인 비용, 기타 다른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순수한 망 이용료는 수백억원 수준”이라며 “(ISP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ISP와의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왜곡된 주장과 여론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투자를 고려해 할인 등을 적용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구글과 넷플릭스 본사에 가서도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현일·이영기 기자

joz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