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중 맞닥뜨린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며 빈 원룸에 몰래 머물다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를 살해한 40대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 등 7개다.

김씨는 2021년 11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44)가 원주경찰서에 자신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신고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거주지를 수소문했다. 김씨는 A씨의 여동생이 원주시 부근의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룸 부근을 배회하다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원룸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15일 빈 방에 있다가 수도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온 건물주 B씨(65)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전화수신 및 카카오톡 친구차단을 당하자 A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와 "나올 때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속죄 의사를 밝힌 점과 살인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