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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명령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을 찾아가 이 건물에 있는 공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몰래 거주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15일 건물주 C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오자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C씨는 이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사죄의 뜻을 표하고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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