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당시 64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주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살인 외에 만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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