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4월 7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
[무안=뉴시스] LPG(액화석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 (사진=전남도 제공) 2023.03.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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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2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다.
다만 등유 이용권(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 4월 7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의 경우 세대별 에너지 이용권 지원액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34만 3800원까지다. 에너지 이용권 비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9만20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약계층은 읍·면·동에서 종이쿠폰을 지급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 구입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과 함께 대대적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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