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음주운전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초 조사만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