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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시세조종 부정거래, 이런 종목 조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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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시세조종 부정거래, 이런 종목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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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갑자기 테마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기업은 시세 조종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한 기업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3년(2020~2022년) 간 부정거래 혐의 55건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유형을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 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기타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기업사냥형은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무자본 M&A)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시세 차익을 얻는 유형이다. 부정거래 55건 중 가장 많은 36건을 차지했다. 회사 관련자 부정거래(9건)을 포함하면 내부자가 관한 부정거래는 45건(기업사냥형+회사 관련자형)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한다.

리딩방 부정거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를 운영하면서 여러 종목을 먼저 매수하고 이 종목을 리딩방 회원들에게 추천해 추종 매수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한다.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종목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부정거래 혐의가 통보된 43개 종목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손실은 58억원, 평균 당기순손실은 183억원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해 경영 안정성에도 취약하다.

갑자기 테마성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 의심해 봐야 한다. 부정거래 의심 사례 중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95%(41곳)에 달한다. 주로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신규 사업을 핑계로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혐의 종목 대부분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등을 반복적으로 공시했다.

대규모 자금조달 대상자나 인수자가 투자조합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인이 다수의 투자조합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 조달력을 과장하는 방식은 기업사냥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36건 중 17건은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있거나 횡령·배임 발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도 부정거래에 취약하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혐의통보 된 43종목 중 34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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