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5일 제2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정광호 의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통영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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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의회는 15일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정광호 의원을 비롯 13명의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을 건설해 약 137만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오염수가)장기간 바다에 방류되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는 바닥을 치고 경기 침체로 이어져 수산업은 붕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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