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내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큰 이변 없이 다음달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올해 5월27일로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에 하루 휴무가 주어지며 사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철호]
큰 이변 없이 다음달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올해 5월27일로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에 하루 휴무가 주어지며 사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