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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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인 B(34·여)씨를 3차례 미행하고, B씨가 스토킹 피해 내용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16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배 경찰관인 C(36·여)씨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그는 미행 이유에 대해 “B씨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됐다”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미행하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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