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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후배 여경 미행하며 스토킹한 경찰관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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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각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배 경찰관인 C(36·여)씨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C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잡으려고 B씨를 미행한 것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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