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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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내린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16일에 있었던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결정 심의속기록을 확인했다”며 “언론에는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작 심사관은 피심인 적격성에 대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화물연대의 구성원 중 고용차주와 지입차주의 비율, 지입차주 중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의 비중 등에 대해선 정작 당사자인 화물연대에 서면조사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며 “심사의 적격성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적격성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이 현장조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 위원들이 오히려 ‘검찰에 보내주려고 하면 적어도 누가 어떤 특정 범죄행위를 했는지 특정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기본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안 맞는 면이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얼마나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공정위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이후 대법원은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의 전속성·소득의존성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보조적이고 부수적 지표임에 불과하다고 설시까지 해왔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자의적 판단을 토대로 시종일관 고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론을 정해놓고 돌진하는 이 정도의 무리수라면 대통령실의 오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정무위원으로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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