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 씨는 방송 중 판매 상품이 매진됐지만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고 욕설까지 했다.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며 무성의하게 대처해 논란을 키웠다.
정 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됐지만, 방심위 광고소위는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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