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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현장조사만 고집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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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사건’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 살펴 보니

“자료제출명령 아닌 현장 가야 했나” 놓고 위원·심사관 설전
일부 공정위원 이견에도 화물연대·특고 ‘사업자 결론’ 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현장조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현장조사에 앞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예단했고 다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역시 사업자로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은 사업자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사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4일 공개된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방해 사건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보면, 공정위 심사관(검사 격)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고 노동자들 역시 사업자라고 봤다. 특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노동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특고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빌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결론내렸다. 심사관은 “노동부가 12월5일자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돼서 법적 절차, 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노동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자 공정위 위원(판사 격)은 “법원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자체는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사관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의 행위가 되려면 일단 노동조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정위 위원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공동행위 사건들도 공정위가 자료제출명령이나 조사계획표를 미리 보내기도 한다”며 “꼭 현장에 가서만 자료를 확보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심사관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자료제출명령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제출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장조사를 우선해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공정위 위원은“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출석 조사나 보고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만을 고집한 화물연대 본부 조사와 달리 부산본부 조사에서는 보고 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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