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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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화물연대 파업에 불참했다며 비조합원을 집단폭행한 조합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전남지역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 A씨(52)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전남 여수·광양산단 도로 내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합원 2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다.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용 철강자재를 적재한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집단폭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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