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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말 안아키 김모 한의사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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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말 안아키 김모 한의사에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연치유를 주장해온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김모 한의사가 박탈 당했던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김 한의사에 최근 의사 면허를 재교부를 심의한다. 면허가 재교부되면, 정식적으로 환자 진료 등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5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31일부로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김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 '안아키 카페'를 열고 "화상 치료에는 40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라",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기가 열이 나도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가 혈액암의 원인이다" 등 검증이 부족한 민간요법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를 판매했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판매하기도 했다.

여전히 안아키 카페는 5209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양한 민간요법 등을 공유하는 등 활성화돼 운영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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