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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창원 간첩단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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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책위가 국가정보원장과 수사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 간첩단’ 피의자 변호인이 지난 10일 고발대리인 조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공수처에 국가정보원 수사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을 피의사실공표,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상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대책위는 “통치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종북공안몰이에 부화뇌동해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등을 그대로 받아쓴 ‘단독’ 기사들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종북몰이 여론재판으로 이들에게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예 기소도 하기 전에 유린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입수해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도했다.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의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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