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존속돼도 문제없어"…국힘 14일 본회의서 처리 검토
성남시·성남시의회 전경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3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상임위 심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은 관련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 적립돼 남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조례 폐지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시에 6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됐는데 '조례 폐지보다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남북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등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는 더 탄탄해져야 한다"며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조례가 폐지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고 그간 적립된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는 남북경색 등을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콘트롤타워인 경기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기도 했다"며 "상위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지만 1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지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성남시의회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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