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몰래 지켜본 뒤, 도어록 번호 마구 눌러
피해 여성 3명 같은 오피스텔 거주 불안감 호소
울산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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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본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문 도어록 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어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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