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반…친일매국 굴욕해법"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정면 위반하며 가해국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피해국 대한민국의 기업에 전가하는 친일매국 굴욕해법"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확정 판결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