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
이 처분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 안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상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급 이상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아예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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