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던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했고, 이를 본 뒷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귀가조치한 뒤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