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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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 정부의 대환(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이 지원받는다.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 한도는 2배로 확대한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환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현행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구조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기간을 늘린다. 보증료는 연 1%에서 첫 3년 동안 0.7%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한꺼번에 낸다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까지 끌어모아 사업에 쓴 자영업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 오는 3분기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칭 문자메시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더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체 은행과 주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등이 참여해 금융권의 대출금리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5월부터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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