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7일까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주로 쓰는 경우, 가구당 59만2,000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 카드나 쿠폰을 이용해 오는 6월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 또는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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