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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가스비 폭등에 목욕비도 부담…서울 쪽방촌 주민 월 2회 ‘목욕이용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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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에서 사업주가 인상한 목욕비 요금표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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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스비와 전기세 폭등으로 목욕탕업의 수익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목욕비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울 시내는 1인당 8000원에서 1만원 수준이 됐다.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은 겨울나기에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지급하는 ‘동행목욕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과의 업무 협약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한미 측이 연 5억원 규모로 3년간(총 15억원 이상)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쪽방촌 주민은 목욕과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난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은 고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를 보면 쪽방 건물의 27.6%만이 샤워 시설을 갖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쪽방촌 거주자들의 불편한 주거 요소로 ‘샤워장 부족’을 꼽았다. 특히 45%는 보일러를 기동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한파에도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에도 방역 당국이 목욕탕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목욕탕이 폐쇄되면 주거 취약계층과 현장 노동자 등은 목욕 시설이 없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반경 1㎞ 내 대중목욕탕을 전수조사해 방문·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돈의동·남대문 및 서울역(각 2곳)·창신동·영등포(각 1곳) 등 총 5개 ‘동행목욕탕’을 지정했다. 이들 5개 목욕탕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약 2400명에게는 월 2회 목욕이용권이 제공된다. 목욕탕 사업주는 쪽방촌 주민이 이용한 만큼의 요금과 월 10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역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산받는다. 이용요금은 8000원~1만원선이다.

현재 목욕탕 1곳이 추가로 협의 중이며 쪽방촌별 주민 수를 고려해 최대 8개까지 목욕탕을 지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다른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과 쪽방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상생복지 모델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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