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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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4월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정 후속 조치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방비 신청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득기준 및 주거지 현장방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LPG판매협회 등)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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