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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영장 대면심리 반대"…대검·공수처 이어 경찰도 대법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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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경찰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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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되고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수사의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참여권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검과 공수처는 이달 7일 해당 제도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대면 심리의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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