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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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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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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잠시 풀려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이 목사가 뇌종양 수술을 받겠다며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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