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상한 사람이”…女치마 속 ‘몰카’ 촬영하다 붙잡힌 현직 소방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서 40대 여성 몰래 촬영

청주동부소방서,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충북 청주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2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4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청주동부소방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