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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60대 스토킹 사건 피의자가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자해를 한 끝에 결국 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과다출혈로 쓰러진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평소 스토킹한 B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갔다. 이에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단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선생님 기다려보세요"라고 부르자 이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해 도구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였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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