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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보이스피싱·스토킹…대구·경북 경찰관들 줄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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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최근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범법 행위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35)씨는 9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고발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이로부터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했던 이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고 자신이 판돈 일부를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사 B(42)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11월 대출업체가 자기 계좌로 보낸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해당 사건 담당자인 경기지역 경찰관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위 C(45)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해 신고당한 뒤 또 다른 후배 여경에게 수사 진행을 말려달라고 강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오는 15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후배 여경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D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D씨가 소속된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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