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미국,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 확인서 의무제출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의무화한 코로나19 검사 조치를 두 달여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이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CDC는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두 달여만이다.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 2세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의무화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를 해제했으며, 같은 날 일본도 검사 의무를 완화했다.

CDC는 “급증하는 (중국의 코로나19) 규모와 확산하는 변이에 대해 파악하면서 미국 시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공중 보건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례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