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수 남태현 씨가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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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가수 남태현 씨가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후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워둔 뒤 문을 열던 중 지나가던 택시와 충돌했다. 피해 택시는 우측 후사경(사이드 미러)이 손상됐다.
남 씨는 사고 후에도 7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14%가 나왔다.
남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추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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