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1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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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페널티)을 부과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1일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만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산 분류상 현금성 복지 비중이 과다한 건으로 집계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파주, 평택, 안성,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전 가구나 시민에게 1인당 5만~10만원, 가구당 10만~20만원 수준의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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