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후 차량 문 열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도 일으켜
음주측정 0.114% '먼허취소 수준'…"사고 경위 등 추후 조사 예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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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29)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남씨와 택시기사는 약 30만 원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 가량을 운전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14%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사고 경위 등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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