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페널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 평택(10만원), 광명(10만원), 안양(5만원), 안성(5만원) 등도 잇따라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무주 등 전북 일부 지자체도 연료값 상승을 고려해 전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는 전전년도(2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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