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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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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 따져 페널티

수혜금 관련 명확한 규정 없어 문제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 부추기고

다양한 복지 출현 억제할까 우려도

경향신문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 보일러 연통이 설치돼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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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의 출현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현금성 복지 페널티 관련)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도 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현금성 복지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파주·평택·안양·안성·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전 가구나 시민에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5~10만원, 가구당 10~20만원 수준이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조처다.

개정 시행규칙은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해당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가 삭감된다는 의미다.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난방비 지원은 재난 대응 성격이 짙은데다, 현금성 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페널티 부과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가 난방비 보편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 방침을 발표하던 시기까지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난방비 보편 지원이 현금성 복지지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 범위 불명확


지난 2월14일 행안부는 난방비 보편 지원이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질의에 “경기도 ○○시가 지원하기로 한 난방비 지출이 현금성 수혜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그 사이 일부 지자체는 난방비 폭등을 재난으로 판단해 보편 지원을 택했다.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진행 중인 A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예시나 상세 기준을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며 “이번 사업은 긴급 재난 안전 예산으로 잡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축소 기조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지금처럼 현금성 복지에 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 페널티를 준다면 지역 복지 정책은 위축될 것”이라고 헸다.

지자체간 경쟁 통해 복지 축소 유도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 복지 축소를 유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논란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는데, 전국 지자체를 줄세운 뒤 중간 수준을 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교부세 페널티를 내세워 일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각자 조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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