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씨가 위법한 변론을 했다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수처 CI [CI=공수처]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
A변호사는 지난 7일 수사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린 후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B씨는 이 회장이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을 주도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A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후 경위를 파악하고자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B씨가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자금 세탁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B씨의 이해가 상반됨에도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조작 시도는 명박핸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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