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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檢, ‘데이트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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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데이트폭력 등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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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는 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폭력범죄의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 구속 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지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범죄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더욱 중하게 반영해 묻지마 범죄, 보복 범죄 등 비난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제한하는 등 합의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꼼수감경을 차단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범죄는 정서적 친분관계를 악용하거나 관계 단절이 증오감 격화로 이어지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거나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의 대상과 경위, 범죄전력 등 교제폭력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적극 반영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경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 가혹행위, 감금 등 범죄와 결합해 상당한 상해를 가하거나 동일 피해자를 반복 폭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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