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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하고 남편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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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면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더팩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 /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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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남편을 화물차로 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남편 C씨가 A씨에게 찾아 오지말라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지난해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또 다시 B씨의 카페를 방문하자 C씨가 경찰에 신고,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도주하면서 C씨의 어깨를 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피해자의 카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스토킹 행위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8일 구속 기소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62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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