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 변호인 징계 요청…"진술 조작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 A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변호인 A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를 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 이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선임계 없이 참여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어제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예정됐던 사건관계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뒤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B 씨는 이 회장이 경찰 간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현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B 씨가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후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수사계획을 수정하는 등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최근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B 씨를 A 변호사가 동시에 변호하는 건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1항과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거 인멸이나 조작 시도 등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