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혐의를 받는 A 전 검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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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검사는 지난 2021년 2월 필리핀 여행 도중 술을 마시고 배우자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9월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전 검사를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공수처 검사로 재직 중이던 A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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