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채널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댓글을 남기는 수법으로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하 美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송환 후 구속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2023.03.08 1141world@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있는 영상에 '계정 나눔' 등 댓글을 작성 후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체온 측정 어플 테스트라며 옷을 벗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고 그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외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은 그냥 주겠다"고 속여 부모명의로 핸드폰 소액결제시키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 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美HSI)과 국제공조수사로 A씨의 미국 내 주거지 파악하고 관련 범죄증거 수집과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美HSI에서는 한국경찰의 수사사항 기초로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를 체포해 美이민국에 구금했다.
A씨 체포 직후에는 국내수사관이 미국 현지 피의자 조사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압수물(스마트폰, 노트북 등)은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았으며, 美이민국 재판부에 피의자 국내송환을 요구했다.
A씨는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말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 플랫폼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계정 나눔' 등 단어를 검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플랫폼 측에 차단·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 요소인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외국 IT기업 및 국가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는 등 책임수사구현에 노력하면서도, 해당 플랫폼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단어("계정나눔" 등)를 검색 시 남아있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삭제을 요청하는 등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는 추가 유포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