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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경무관 뇌물의혹 수사방해' 변호사 추가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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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회장 변호인이 자금세탁 B씨도 변호

공수처 "일방적 조사일정 취소…수사에 지장 초래"

뉴스1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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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의 변호사 A씨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A변호사는 전날 수사검사실로 전화해 자신이 조사가 예정된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B씨는 이 회장이 지난해 상반기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억대 금품의 세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회장은 자신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경무관에게 3억원 금품을 약속하고 실제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고 자금 세탁 과정에서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A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후 수사검사가 A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B씨와 연락을 시도해야 했고 B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수사계획을 수정하는 등 수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자금 세탁에 개입한 B씨의 이해가 상반되는데도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이나 진술조작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1항과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수임제한) 제1항 등에 반하는 위법 변론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또 다른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을 법률자문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과 대우산업개발을 동시에 변론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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