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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0대 여성 스토킹한 연하남…남편엔 화물차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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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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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 10살 이상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여성의 남편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를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60대 여성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3차례에 걸쳐 천안지역 B씨의 영업장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찰에 신고를 하는 B씨의 남편을 화물차로 어깨를 쳐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피해자 업소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로 A씨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스토킹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총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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