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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정순신 아들 논란 자사고, 교육청 감사서 학생부 관리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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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 조치 관리 부적정…정 변호사 아들과는 별개 사건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논란이 된 강원지역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A학교가 강원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감사는 정 변호사의 아들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에서는 2019년 7월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교로부터 제2호(접촉 금지)와 6호(출석 중지), 8호(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는 이 중 2호 처분을 학생이 졸업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로 확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호 처분 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또 A학교는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제1호(서면 사과)와 2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1∼3호 처분에 관한 내용은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할 수 있지만,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학교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부적정'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및 정정 대장 관리·보관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 학교 회계·급식·교직원 복부 운영 부적정 등 총 12가지 사안을 지적하며 경고·주의·시정 등 경징계를 처분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처분과 학생부 기재 관리, 전학 공문 발송 등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에 이상이 없었다는 견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문제에서 가해 학생보다는 피해 학생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감사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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