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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도 같은 재판을 받았다.
김새론 씨는 지난해 5월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지역이 정전되고, 신호등도 마비돼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김새론 씨는 9시 50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회색 가디건을 걸친 김 씨의 얼굴을 다소 초췌했다. 법정 앞에서 마주한 취재진이 "진심으로 사과하냐", "대중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도블럭에 위치한 변압기를 파손했고, 즉시 정차하고 살피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인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새론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차는 모두 매각했다. 상인들에게 보상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김새론 씨는 사고 당일에도 1km 가량의 짧은 거리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3차례 호출했다. 이전에도 수 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한 바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상관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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